법률정보/나 썸네일형 리스트형 낙농진흥법[일부개정 1999.9.7 법률 6018호] 낙농진흥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018호, 1999. 9. 7,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부(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02-500-2066~2067 제1조 (목적)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개선,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조절, 가격안정과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관련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낙농"이라 함은 원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를 사육·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유"라 함은 젖소에서 생산된 젖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유제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원유를 처리·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집유"라 함은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5. "집유조합".. 더보기 낙농진흥법시행령[전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58호] 낙농진흥법시행령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58호, 1998.12.31, 전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02-500-2066~2067 제1조 (목적) 이 영은 낙농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낙농관련단체의 요건) 낙농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낙농관련단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자단체 :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2. 유가공관련단체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제3조 (낙농진흥계획.. 더보기 낙농진흥법시행규칙[전부개정 1998.12.31 농림부령 제1302호] 낙농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99. 1. 1] [농림부령 제1302호, 1998.12.31, 전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02-500-20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낙농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낙농지구개발계획의 수립)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농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농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자금지원계획 및 관리계획이 포함된 낙농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낙농지구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등)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낙농지구안의 다음 각호의 시설의 설치 및 개량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더보기 농어촌정비법[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3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 2008. 3.28] [법률 제9037호, 2008. 3.28,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부(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02-500-1791~179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지법」에 따른 농.. 더보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6.20 대통령령 제20854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8. 6.22] [대통령령 제20854호, 2008. 6.20,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부(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02-500-1791~179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어촌의 범위)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농촌 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라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 2. 어촌 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농.. 더보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10.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08.10. 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호, 2008.10. 8,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부(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02-500-1791~17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고와 열람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관정,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등 수리시설의 개수·보수사업 2. 농로의 포장사업 3. 방조제 및 제방의 개수.. 더보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시행 2007. 9.28] [법률 제8014호, 2006. 9.27,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부(농촌정책국 농촌지역개발과), 02-500-1799 행정안전부, 02-2100-3311 제1조 (목적) 이 법은 낡고 헐었거나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어촌지역에 있어서 뒤떨어진 주거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읍·면지역중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중 동법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한.. 더보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 [시행 2003.11.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11.29,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부(농촌정책국 농촌지역개발과), 02-500-1799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의 수립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계획을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군.. 더보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2.8.5 행정자치부령 제178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규칙 [시행 2002. 8. 5] [행정자치부령 제178호, 2002. 8. 5,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농촌정책국 농촌지역개발과), 02-500-17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의 자료제출)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자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소요사업비 조달계획 3. 전년도까지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 추진실적 4. 당해연도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 더보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2.8.5 행정자치부령 제178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규칙 [시행 2002. 8. 5] [행정자치부령 제178호, 2002. 8. 5,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농촌정책국 농촌지역개발과), 02-500-17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의 자료제출)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자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소요사업비 조달계획 3. 전년도까지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 추진실적 4. 당해연도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