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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다

도로법[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도로법 [시행 2008. 3.21] [법률 제8976호, 2008. 3.21, 전부개정]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02-2110-871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선을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의 관리·시설기준·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2. "국도대체우회도로"란 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를 말한다... 더보기
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29,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02-2110-8713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3.8.14] 제1조의2 (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삭도 2. 옹벽·지하통로·무넘기시설·배수로 및 길도랑 3.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전문개정 1993.8.14] 제1조의3 (도로의 부속물)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라 함은 도로.. 더보기
도로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14,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02-2110-87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 더보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4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8. 6.29] [법률 제9047호, 2008. 3.28,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 02-2110-826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 더보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9.22 대통령령 제195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8. 9.22]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22, 타법개정]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 02-2110-826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더보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14] [건설교통부령 제4호, 2008. 3.14, 타법개정]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 02-2110-82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보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의 요지와 기본계획서의 열.. 더보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2006.5.24 법률 제7959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6. 9.25] [법률 제7959호, 2006. 5.24, 타법개정]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 02-2110-827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정비촉진지구"라 함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더보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10.27 대통령령 제19720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6.10.29] [대통령령 제19720호, 2006.10.2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 (02) 2110 - 624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2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3.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등 재.. 더보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 2006.6.30 건설교통부령 제524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1] [건설교통부령 제524호, 2006. 6.30, 제정]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 02-2110-82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의 보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더보기
도시개발법[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44호] 도시개발법 [시행 2008. 6.29] [법률 제9044호, 2008. 3.28,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도시재생과), 02-2110-82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