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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사

사도법[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67호] 사도법 [시행 1999.12.28] [법률 제6067호, 1999.12.28,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02-2110-8713 제1조 (목적) 본법은 사도의 설치, 관리사용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법에서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제3조 (적용제외) 공원, 광구, 공장 기타 동일한 시설내에 설치한 도로와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 또는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더보기
사도법 시행령<법명변경>[일부개정 2005.5.31 대통령령 제18855호] 사도법 시행령 [시행 2005. 5.31] [대통령령 제18855호, 2005. 5.31,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02-2110-8713 제1조 (법 적용에 관한 고시) 「사도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 또는 군수"라 한다)가 5호 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에 대하여 동법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 (개설허가신청) ① 「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개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착공연월일·준공연월일·공사방법 및 공사예산 등의 내용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도면 및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도의 개축·증축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 더보기
사도법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5.5.31 건설부령 제439호] 사도법 시행규칙 [시행 2005. 5.31] [건설교통부령 제439호, 2005. 5.31,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02-2110-8713 제1조 (개설허가등 신청서의 서식) 「사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 (통행제한허가신청서의 서식등)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의 서식)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5.31]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더보기
사방사업법[일부개정 2005.8.4 법률 제7678호] 사방사업법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산림청(치산복원과), 042-481-4271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사방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황폐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산지 기타 토지가 붕괴되거나 토사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보전,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위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 "사방사업"이라 함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 기타 토지의 붕괴, 토사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등을 .. 더보기
사방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사방사업법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산림청(산림보호국 치산복원과), 042-481 - 4271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방지의 지정·해제등의 고시) 산림청장은 법 제4조 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토지소재지의 지번·지목·면적 2.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 3. 지정 또는 해제사업의 종류 4. 지정·변경 또는 해제연월일 제3조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자)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 더보기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6.30 농림부령 제1529호]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6. 6.30] [농림부령 제1529호, 2006. 6.30, 타법개정] 산림청(치산복원과), 042-481-42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방지의 지정등)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지정·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사방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방지지정구역도면(별지 제2호서식) 제3조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은 별표와 같.. 더보기
산지관리법[일부개정 2005.8.4 법률 제7678호] 산지관리법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산림청(산지관리과), 042-481-414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한다) ·주택지·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가목.. 더보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2005.8.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정] 산림청(자원육성과), 042-481-418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주택지·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죽(竹)과 그 토지를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 더보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제정] 산림청(자원육성과), 042-481-418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채취원) 2.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담장 안의 토지 3.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4. 입목·죽이 생육.. 더보기
산림기본법[제정 2001.5.24 법률 제6477호] 산림기본법 [시행 2002. 1. 1] [법률 제6477호, 2001. 5.24, 제정] 산림청(산림정책과), 042-481-413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산림은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서 국가발전과 생명체의 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산이므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 함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