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아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 2007. 9.28] [법률 제8014호, 2006. 9.2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물류시설정보과), 02-2110-635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통시설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유통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통단지"라 함은 유통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2. "유통시설"이라 함은 상품의 수송·보관·포장·하역·가공·통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 더보기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7 대통령령 제19503호]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06. 6. 8] [대통령령 제19503호, 2006. 6. 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물류시설정보과), 02-2110-635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통시설등) ① 법 제2조제2호 카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세법」에 의한 보세창고 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냉장업 시설에 한한다) 3. 기타 유통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법 제2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제조시설"이라 함은 다음 .. 더보기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6.10.31 건설교통부령 제538호]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6.10.31] [건설교통부령 제538호, 2006.10.31,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물류시설정보과), 02-2110-635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통시설등) ①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유통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장 ②영 제.. 더보기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7995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07. 3.28] [법률 제7995호, 2006. 9.27, 타법개정] 지식경제부(유통물류과), 02-2110-514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 더보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10.4 산업자원부령 제369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6.10. 4] [산업자원부령 제369호, 2006.10. 4, 타법개정] 지식경제부(유통물류과), 02-2110-51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점포판매의 유형)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방문판매 및 가정내 진열판매 2. 다단계판매 3. 전화권유판매 4. 카탈로그판매 5. 텔레비전홈쇼핑 6. 인터넷쇼핑몰 7.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판매 8.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제3조 (유통표준코드) 법 제2조제9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더보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법명변경>[일부개정 2006.6.22 대통령령 제19542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06. 6.24] [대통령령 제19542호, 2006. 6.22, 일부개정] 지식경제부(유통물류과), 02-2110-5142 제1조 (목적)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제3조 (대규모점포의 종류) ①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2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