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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자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45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07. 4. 5] [법률 제8045호, 2006.10. 4,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정책과), 02-2110-673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제외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 더보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정책과), 02-2110-6732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조사기관의 확충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비용조달 제3조 (주요시책의 협의)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더보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6.30 환경부령 제206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1] [환경부령 제206호, 2006. 6.30,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정책과), 02-2110-67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표지)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안내판과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 더보기
자연공원법[일부개정 2005.8.4 법률 제7678호] 자연공원법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자원과), 02-2110-676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공원"이라 함은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더보기
자연공원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자원과), 02-2110-6761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원관리사무소·탐방안내소·매표소·우체국·경찰관파출소·마을회관·도서관·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2. 사방·호안·방화·방책·조경시설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3. 체육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을 제외한다)과 유선장·어린이놀이터·광장·야영장·청소년수련시설·휴게소·전망대.. 더보기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215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4] [환경부령 제215호, 2006. 7. 4,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자원과), 02-2110-67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공원지정 등의 고시)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자연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3. 공원구역의 면적 4. 공원지정의 목적 및 근거법령 5. 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6. 공원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국·공유 및 사유로 구분한다)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 이 경우 사유토지중 공원구역 .. 더보기
전통사찰보존법[일부개정 2005.12.14 법률 제7729호] 전통사찰보존법 [시행 2006. 6.15] [법률 제7729호, 2005.12.14,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 02-3704-9323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통사찰"이라 함은 불상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경내지·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사찰"이라 한다)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주지"라 함은 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을 운영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승려를 말한다. 3. "경내지"라 함.. 더보기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14 대통령령 제19524호]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시행 2006. 6.15] [대통령령 제19524호, 2006. 6.14,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 02-3704-9323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통사찰보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경내지등의 범위) ① 「전통사찰보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경내건조물(건물·입목·죽 기타 지상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와 이와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토지 2.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3.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 및 수도용의 토지를 포함한다) 4. 정원·산.. 더보기
장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5.8.4 법률 제7678호]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02-2023-816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사항과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라 함은 시체(임신 4월 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 2. "화장"이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3. "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시설에 옮기.. 더보기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02-2023-816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골묘"라 함은 분묘 그밖의 형태로 된 것으로서 납골당 및 납골탑외의 납골시설을 말한다. 2. "납골당"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납골시설을 말한다. 3. "납골탑"이라 함은 탑의 형태로 된 납골시설을 말한다. 제3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