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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차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정 2008.5.27 국토해양부령 15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7. 1] [국토해양부령 제244호, 2010. 5.17,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 02-2110-8213, 8214 환경부(녹색협력과), 02-2110-669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65조제5항에서 위임된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이 고시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3개.. 더보기
측량법<법명변경>[일부개정 2006.12.20 법률 제8071] 측량법 [시행 2007. 6.21] [법률 제8071호, 2006.12.20,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국토정보제도과), 02-2110-83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연구·개발을 통하여 얻은 측량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측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12.2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측량"이라 함은 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의 일정한 점의 위치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면 및 수치로 표시하고 거리·높이·면적·체적 및 변위의 계산을 하거나 도면 및 수치로 표시된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지도의 제작, 연안해역의 측량과 측량용사.. 더보기
측량법시행령[일부개정 2004.7.20 대통령령 제 18476호] 측량법시행령 [시행 2004. 7.21] [대통령령 제18476호, 2004. 7.20,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국토정보제도과), 02-2110-83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측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공공측량기관의 지정) 측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 각호의 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 [본조신설 2004.7.20] 제2조 (공공측량 및 일반.. 더보기
측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6.8.7 건설교통부령 제 530호] 측량법시행규칙 [시행 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 8. 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국토정보제도과), 02-2110-83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측량업무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측량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측량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계획기관의 종사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 가.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대행자에 소속된 측량기술자 나.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에 소속.. 더보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 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9.25] [법률 제7913호, 2006. 3.24,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 02-3704-985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라 함은 체육.. 더보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6.9.22 대통령령 제 1968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9.25] [대통령령 제19686호, 2006. 9.2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 02-3704-985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체육시설의 종류)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3조 (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 더보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10.26 문화관광부령 제14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10.26] [문화관광부령 제146호, 2006.10.26,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 02-3704-985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2조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①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 더보기
청소년기본법[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99호] 청소년기본법 [시행 2006. 3.30] [법률 제7799호, 2005.12.29,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02-2075-861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 더보기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12, 타법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02-2075-861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법 제3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제3조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 더보기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5.4.27 문화관광부령 제113호]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5. 4.27] [문화관광부령 제113호, 2005. 4.27,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02-2075-86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 지원)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관련 단체·기관 및 대학 등의 장은 연수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수목적 및 과목 2. 교과 과정표 및 그 설명서 3. 연수기간 및 장소 4. 연수인원 및 강사현황 5.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