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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타

택지개발촉진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2007. 9.28] [법률 제8014호, 2006. 9.2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택지개발과), 02-2110-8302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라 함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 더보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7 대통령령 제19503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06. 6. 8] [대통령령 제19503호, 2006. 6. 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택지개발과), 02-2110-8302 제1조 (목적)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어린이놀이터·노인정·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기타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2. 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 더보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6.7 건설교통부령 제516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6. 8] [건설교통부령 제516호, 2006. 6. 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택지개발과), 02-2110-83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운동시설 2. 교육연구시설 3. 우체국 4. 일반목욕장 5. 종교집회장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영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의2 (.. 더보기
토양환경보전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 803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07.10. 5] [법률 제8038호, 2006.10. 4,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2-2110-677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양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토양오염물질"이라 함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 더보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5.7.22 대통령령 제 1895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05. 7.22] [대통령령 제18953호, 2005. 7.22,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2-2110-6772 제1조 (목적)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 더보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 21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4] [환경부령 제215호, 2006. 7. 4,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2-2110-67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1.12.31] 제1조의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1.12.31] 제1조의4 (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는 조사대상지역의 토양의 이용현황, 토양의 종류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