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파 썸네일형 리스트형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3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 2007.10. 5] [법률 제8038호, 2006.10. 4, 타법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2-2110-691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3.5.2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 더보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21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4] [환경부령 제215호, 2006. 7. 4, 타법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2-2110-69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함유기준등) ① 영 별표 1 제1호 나목(1)·(2) 및 제3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②영 별표 1 제4호 가목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별표 1의2의 물질을 말한다. ③영 별표 1 제10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등"이라 함은 별표 2의 기관을 말한다. ④지정폐기.. 더보기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 2004.7.13 대통령령 제18471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시행 2004. 7.13] [대통령령 제18471호, 2004. 7.13,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2-2110-691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장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동법 제35조제4항의 규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