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하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천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하천법 [시행 2007. 9.28] [법률 제8014호, 2006. 9.2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하천계획과), 02-2110-632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과 하천의 자연친화적인 정비·보전을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이하 "수계"라 한다)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하천의 물.. 더보기 하천법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하천법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12,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하천계획과), 02-2110-632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청이 지정하는 하천구역) 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라목(1)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구역"이라 함은 계획홍수량(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의 홍수방어시설에 의한 홍수조절계획을 반영한 홍수량으로서 하천부속물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통에 필요한 양안(양안) 사이의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항제2호 라목(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더보기 하천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8.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하천법 시행규칙 [시행 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 8. 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하천계획과), 02-2110-63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리·의무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하천구역의 고시)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 더보기 하천법제7조의규정에의한직권위임에관한규정<법명변경>[전부개정 1970.7.28 대통령령 제5239호] 하천법제7조의규정에의한직권위임에관한규정 [시행 1970. 7.28] [대통령령 제5239호, 1970. 7.28, 전부개정] 하천법제7조의규정에의한직권위임에관한규정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건설부장관의 직권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위임한다.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중 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하천의 유지에 관한 것.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제방·호안·수제·수력발전시설·유수의 해를 예방하는 시설 및 견고한 공작물에 관한 것과 하천의 수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면적 20정보 이상의 식수나 노초의 재식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3.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4... 더보기 학교보건법[일부개정 2007.12.14 법률 제8678호] 학교보건법 [시행 2007.12.14] [법률 제8678호, 2007.12.14,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학생건강안전과), 02-2100-6544,6547~48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설립예정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가... 더보기 학교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8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06.10.29] [대통령령 제19718호, 2006.10.27, 타법개정] 교육과학기술부(학생건강안전과), 02-2100-6544,6547~48 제1조 (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2조의2 (보건실의 설치기준)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치 :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이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일 것 2. 면적 : 66제곱미터 이상.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한한다) 또는 교육감(「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 규.. 더보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3.26 교육인적지원부령 제905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07. 3.26]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5호, 2007. 3.26,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학생건강안전과), 02-2100-6544,6547~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더보기 하수도법<법명변경>[전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시행 2007. 9.28] [법률 제8014호, 2006. 9.27, 전부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2-2110-688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 더보기 하수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4.28 대통령령 제19463호]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06. 4.30]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 4.28,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2-2110-6888 제1조 (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국가등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의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그 협의등의 대상이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8조의3의 규정을,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협의 또는 승인"으로, "허가신청서"는 "협의 .. 더보기 하수도법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6.2.22 환경부령 제199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2.22] [환경부령 제199호, 2006. 2.22,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2-2110-68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라 함은 동조제3항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용량을 10분의 2미만 증설하고자 하는 때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9.8.19] 제2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인가) ①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