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가 가압류등기 삐꼬리 2013. 10. 14. 05:43 가압류등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위 기입 등기는 가압류 재판을 한 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이 촉탁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경매용어 > 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등기의 효력 (0) 2013.10.14 가압류경정 (0) 2013.10.14 가압류등기말소 (0) 2013.10.14 가압류변경 (0) 2013.10.14 가처분경정 (0) 2013.10.14 '경매용어/가' Related Articles 가등기의 효력 가압류경정 가압류등기말소 가압류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