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용어/가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지역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

 

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하여 제정된 「신행정수도의 건설

 

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반영하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의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충청남도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

 

합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는 국가사업이다.

'경매용어 >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발진흥지구  (0) 2013.10.14
개발촉진지구  (0) 2013.10.14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0) 2013.10.14
개별공시지가  (0) 2013.10.14
개축  (0) 2013.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