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가 계약명의신탁 삐꼬리 2013. 10. 14. 04:48 계약명의신탁부동산매매계약 등을 체결할 때 매수인 등의 명의를 돈을 내는 사람의 명의로 하지않고 타인명의로 하 는 것을 말하는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나 등기의 효력을 인정되어 명의수탁자가 완전히 유효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경매용어 > 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정등기의 요건 (0) 2013.10.14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 (0) 2013.10.14 계약이전결정 (0) 2013.10.14 계약해제 (0) 2013.10.14 공동담보 (0) 2013.10.14 '경매용어/가' Related Articles 경정등기의 요건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 계약이전결정 계약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