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리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해야만 대리할 수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공동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의 한 사람이
대리행위에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한 사람의 대리인의 의사표시에결함이 있는 때에는 그 대리행위는 유
효하지 않거나 대리행위 자체에 결점을 가지는것이 된다. 그러나 수인의 대리인이 있어도 법규나 수권
계약에서 특히 공동대리로 할것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자는 단독으로 대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공동대리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해야만 대리할 수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공동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의 한 사람이
대리행위에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한 사람의 대리인의 의사표시에결함이 있는 때에는 그 대리행위는 유
효하지 않거나 대리행위 자체에 결점을 가지는것이 된다. 그러나 수인의 대리인이 있어도 법규나 수권
계약에서 특히 공동대리로 할것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자는 단독으로 대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