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는데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주택건설촉진
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자금의 조달방법으로 발행되는이 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로부터 면허·허
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한 자와 국가ㆍ지방공공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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