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경매용어 > 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저당권담보추가 (0) | 2013.10.14 |
---|---|
근저당권담보회복 (0) | 2013.10.14 |
근저당권변경 (0) | 2013.10.14 |
근저당권변경청구권가등기 (0) | 2013.10.14 |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0) | 2013.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