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가 기각 삐꼬리 2013. 10. 14. 12:46 기각민사소송법상 신청의 내용(예: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재판 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소송, 형식재판인 각하와 구별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경매용어 > 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권리능력 (0) 2013.10.14 금전집행 (0) 2013.10.14 기간입찰 (0) 2013.10.14 기일입찰 (0) 2013.10.14 기입등기 (0) 2013.10.14 '경매용어/가' Related Articles 권리능력 금전집행 기간입찰 기일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