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용어/가

기숙사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포함)을 말한다.

 

 

기숙사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경매용어 >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린생활시설  (0) 2013.10.14
기반시설  (0) 2013.10.14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0) 2013.10.14
가등기 가처분  (0) 2013.10.14
가등기 및 본등기말소  (0) 2013.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