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
녹지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
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
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그리고 보전녹지지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의 설치 및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을
허용하나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설치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시설이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서 그 용도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의 규모를 결정짓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비)은 용적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의 비)은 국토계획법이 정한 건폐율 20% 이하, 용적율 100% 이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