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삐꼬리 2013. 10. 14. 15:28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를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 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 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경매용어 > 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전용 (0) 2013.10.14 농업진흥구역 (0) 2013.10.14 농업보호구역 (0) 2013.10.14 녹색도시 (0) 2013.10.14 뉴타운개발사업 (0) 2013.10.14 '경매용어/나' Related Articles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녹색도시 뉴타운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