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다 대금지급기한 삐꼬리 2013. 10. 15. 02:37 대금지급기한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경매용어 > 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담보물권 (0) 2013.10.15 대금지급(납부)기일 (0) 2013.10.15 대위변제 (0) 2013.10.15 대항력 (0) 2013.10.15 다가구주택 (0) 2013.10.15 '경매용어/다' Related Articles 담보물권 대금지급(납부)기일 대위변제 대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