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다 대위등기 삐꼬리 2013. 10. 15. 02:23 대위등기대위란 제3자가 타인의 법률상 지위에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하는 일을 말하며, 등 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서 행하는 등기를 대위등기라 한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인 본인의 대리를 맡아 행하는 대리인에 의한 등기와 구분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경매용어 > 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부재산 (0) 2013.10.15 대습상속 (0) 2013.10.15 대지 (0) 2013.10.15 대지권 (0) 2013.10.15 대지권 취지 경정 (0) 2013.10.15 '경매용어/다' Related Articles 대부재산 대습상속 대지 대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