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①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 구 사항
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어느 권리가 대지권인 뜻과 그 대지권을 등기한 1동의 건물을 표시함
에 족한 사항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그 등기소에 지체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통지받은 사
항을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