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삐꼬리 2013. 10. 14. 17:05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경매용어 > 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0) 2013.10.14 등기명의인표시변경 (0) 2013.10.14 등기명의인표시회복 (0) 2013.10.14 등기부 (0) 2013.10.14 등기사무의 정지 (0) 2013.10.14 '경매용어/다' Related Articles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명의인표시회복 등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