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
등기원인이란 등기를 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으로서 매매,증여,교환,시효취득,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계약의 무효,상속,경매,판결,토지의 분합,건물의 증축 등이 이에 해당된다.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첨부를 요하고, 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을 기재한다.
등기원인
등기원인이란 등기를 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으로서 매매,증여,교환,시효취득,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계약의 무효,상속,경매,판결,토지의 분합,건물의 증축 등이 이에 해당된다.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첨부를 요하고, 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