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다 등기촉탁 삐꼬리 2013. 10. 15. 02:31 등기촉탁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 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등기촉탁 또는 촉탁등기라 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경매용어 > 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계장 (0) 2013.10.15 도로점용 (0) 2013.10.15 도시개발구역 (0) 2013.10.15 도시환경정비사업 (0) 2013.10.15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0) 2013.10.15 '경매용어/다' Related Articles 도계장 도로점용 도시개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