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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사단

법인이 아닌 사단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않아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추 적용, 성립요건은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대표의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

 

으로서의 주요한 점이 정관에 의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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