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바 보전녹지지역 삐꼬리 2013. 10. 17. 01:41 보전녹지지역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보전녹지지역은 역사적·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한 지역,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차단지대·완충지대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경매용어 > 바'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인도 명령 (0) 2013.10.17 분할채권 (0) 2013.10.17 발기설립 (0) 2013.10.17 발기인 (0) 2013.10.17 발행가액 (0) 2013.10.17 '경매용어/바' Related Articles 부동산 인도 명령 분할채권 발기설립 발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