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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재단법인을 말한다.

 

 

현행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별하고 있으며민법에서의 법인에 관한 규정은 비영

 

리법인을 그 대상으로 한다.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을 보면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정관에 다음의 사항

 

①목적

 

②명칭

 

③사무소의 소재지

 

④자산에 관한 규정

 

⑤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을 기재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정관에 다음의 사항

 

①목적,

 

②명칭,

 

③사무소의 소재지,

 

④자산에 관한 규정,

 

⑤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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