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일반적인 호적등.초본(제적 등.초본)이 이에 해당된다.제적부의 멸실로 인하여 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적부가 멸실
되었다는 시.읍.면장의 증명서와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공동상속인이 연서한 서면을 첨
부하면 제적등본이 없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호적편제가 잘못된 호적등본이라도 상속인 전부가 확인되는 이상 그 호적등본이 기하여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나 호적이 정정되면 상속인의 상속분이 상이하게 될 수있으므로 호적정정 후에 상속등기를 하
는 것이 바람직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