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아직 소유권의 등기가 되지 아니한 특정의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로
서 새로이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사항”을 갑구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
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그 부동산에 관한 이후의 등기는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실체관계에 부합됨이 다른 어
느 등기보다도 한층 더 강력하게 요청된다.따라서 신청서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토록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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