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용어/사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아직 소유권의 등기가 되지 아니한 특정의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로

 

서 새로이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사항”을 갑구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

 

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그 부동산에 관한 이후의 등기는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실체관계에 부합됨이 다른 어

 

느 등기보다도 한층 더 강력하게 요청된다.따라서 신청서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토록 규정

 

하고 있다.

'경매용어 >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유권변경  (0) 2013.10.18
소유권보존  (0) 2013.10.18
소유권이전  (0) 2013.10.18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0) 2013.10.1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0) 201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