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지사항 말소
약정 및 금지사항 등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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