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아 일괄신청 삐꼬리 2013. 10. 20. 01:07 일괄신청등기의 신청은 1개의 부동산에 관한 1개의 권리마다 따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일건일신청주의), 동일등기소에 대하여 등기의 목적과 원인이 동일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 는 1개의 신청서에 의할 수 있도록 하여(법51) 신청인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경매용어 > 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감증명 (0) 2013.10.20 인지세 (0) 2013.10.20 일물일권주의 (0) 2013.10.20 임의경매개시결정 (0) 2013.10.18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 (0) 2013.10.18 '경매용어/아' Related Articles 인감증명 인지세 일물일권주의 임의경매개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