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자 저당권가등기경정 삐꼬리 2013. 10. 20. 04:52 저당권가등기경정저당권가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원시적인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목적 으로 하는 등기이다. 공유하기 URL 복사카카오톡 공유페이스북 공유엑스 공유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경매용어 > 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관리인선임 (0) 2013.10.20 재외국민 (0) 2013.10.20 저당권가등기변경 (0) 2013.10.20 저당권가등기이전 (0) 2013.10.20 저당권경정 (0) 2013.10.20 '경매용어/자' Related Articles 재산관리인선임 재외국민 저당권가등기변경 저당권가등기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