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전세권)을
채권자가 그 제공자로부터 인도 받지 않고서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인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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