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자 전세권말소 삐꼬리 2013. 10. 20. 04:24 전세권말소전세권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경매용어 > 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권대지권 (0) 2013.10.20 전세권등기 (0) 2013.10.20 전세권목적추가 (0) 2013.10.20 전세권목적회복 (0) 2013.10.20 전세권변경 (0) 2013.10.20 '경매용어/자' Related Articles 전세권대지권 전세권등기 전세권목적추가 전세권목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