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자 전세권전전세 삐꼬리 2013. 10. 20. 04:14 전세권전전세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이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설정행위에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내에서 전전세할 수 있다 .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경매용어 > 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권일부이전 (0) 2013.10.20 전세권자 (0) 2013.10.20 전유부분 (0) 2013.10.20 전전세권가등기경정 (0) 2013.10.20 전전세권가등기변경 (0) 2013.10.20 '경매용어/자' Related Articles 전세권일부이전 전세권자 전유부분 전전세권가등기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