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사원(주주)의 지위가 주식이라고 하는 세분화된 균등비율적 단위의 형식을 취하며,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출자가액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 주주의 유한책임의결과 회사채권자는 회사재산에 의하여서만
그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상법은자본의 제도를 정하고 그 금액의 한도까지는 적어도 회사의 순
재산이 내부에 유보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회사의 자본은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회
사는이 자본에 상당하는 회사의 순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가지의 제약을 받는다. 특히 회사의 순재산
액이 자본·법정준비금의 총계액에 미달할 때에는 자본결손이 생겨회사는 그 손실을 전보하지 않으면 이익
배당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위반하면 회사채권자는 위법배당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앞에서 설
명한 바와 같은 자본제도로 말미암아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사원의 퇴사에 의한 투하자본의 회수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주의 개성에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주식의 양도(즉,주주의 지위)가
자유로 행하여질 수 있고, 이것에 의하여 투하자본의 회수가 가능하게 된다. 주주의 지위의 균등비율적 단
위와 유한책임에 따르는 기구상의 특색은 주식의개성상실과 대규모적 자본형성에 있고, 이것 때문에 주식
회사는 전형적인 물적 회사라고 불린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는 주주는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갖지 못하고, 전문적 경영자로서의 이사,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제도가 두어지고, 주주는 주주총회의 구성
원으로서 이사의 선임·해임권을 포함한 회사의 기본적 중요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권을 가지는 동시에 경
영에 대한 감독적인 제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근래 주식의 분산, 대중투자화에 따라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는 관계를 가지지 않고, 주주총회에도 출석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배당과 주식거래에 중점을 두는 경
향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