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발사업
정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
용어설명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
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과거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시행되던 도시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등이 2003년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으로 통합되면서 정비사업으로 통칭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
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방법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하거나, '도시개발법' 에 규정된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
는 주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별 건설비율을 정하
여 고시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80 이하
2.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7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 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40 이하
※ 정비기반시설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및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다
음의 시설을 말합니다.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정비구역안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시행계획서에 당해 시
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