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자 증여 삐꼬리 2013. 10. 20. 03:23 증여당사자의 일방(즉 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54조). 증여계약에 의해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취득한다. 공유하기 URL 복사카카오톡 공유페이스북 공유엑스 공유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경매용어 > 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간생략등기 (0) 2013.10.20 중복등기 (0) 2013.10.20 지료 (0) 2013.10.20 지목(地目) (0) 2013.10.20 지방세 (0) 2013.10.20 '경매용어/자' Related Articles 중간생략등기 중복등기 지료 지목(地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