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용어/자

증여

증여



당사자의 일방(즉 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54조). 증여계약에 의해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취득한다.

'경매용어 >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간생략등기  (0) 2013.10.20
중복등기  (0) 2013.10.20
지료  (0) 2013.10.20
지목(地目)  (0) 2013.10.20
지방세  (0) 201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