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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용어/자

지배인

지배인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전반에 걸쳐서 재판상, 재판 외에 있어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상업사용인.

 

지배인의 대리권은 개개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업주의 영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것이다. 영업

 

주가 이에 대한 제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고 지배인의 임무는 고용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에 의하여 종결된다. 영업의 폐지·양도로 인하여 종료하는 경우도 있다.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그 대리

 

권의 소멸에 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지배인의 대리권은 영업주의 영업에관한 것이며 영업에 의하여

 

그 범위도 정하여진다. 그런 까닭에 영업주가 수개의 상호를 가지고 수종의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의 대리권은 그의 각 상호하에 있어서의 영업에 한정된다. 또한 영업주가 1개의 영업에 관하여 수

 

개의 영업소를 두고있을 때에는 지배인의 대리권은 선임된 영업소의 영업에 한한다. 이밖에 상법에서는

 

지배인이 영업주의 영업에 관하여 지득한 기밀을 이용하여 영업주의 희생하에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배인에게 특수한 부작위의무(경업피지의무)를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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