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자 지상권등기 삐꼬리 2013. 10. 20. 03:16 지상권등기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에 대한 등기 이다. 지상권은 토지의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권을 제한하여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제한물권이며 용익 물권에 속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경매용어 > 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상권경정 (0) 2013.10.20 지상권대지권 (0) 2013.10.20 지상권말소 (0) 2013.10.20 지상권변경 (0) 2013.10.20 지상권변경청구권가등기 (0) 2013.10.20 '경매용어/자' Related Articles 지상권경정 지상권대지권 지상권말소 지상권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