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이다. 즉, 자기토지
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고(통행지역권) 타인의 토지의 물을 인수하고(인수지역권) 타인
의 토지에 조망을 해칠만한 일정한 높이 이상의 건물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관망지역권)과 같다. 이
경우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경매용어 > 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상권이전청구권가등기 (0) | 2013.10.20 |
---|---|
지상권이전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0) | 2013.10.20 |
지역권가등기경정 (0) | 2013.10.20 |
지역권가등기변경 (0) | 2013.10.20 |
지역권경정 (0) | 2013.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