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자 집행문 삐꼬리 2013. 10. 20. 05:05 집행문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음과 집행당사자, 집행의 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기 관으로서 채무명의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을 말한다. 집행문이 붙은 채무명의 정본을 “집행력있는 정본”또는 “집행정본”이라 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경매용어 > 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행권원 (0) 2013.10.20 집행력 (0) 2013.10.20 집행법원 (0) 2013.10.20 준농림지역 (0) 2013.10.20 준부동산 (0) 2013.10.20 '경매용어/자' Related Articles 집행권원 집행력 집행법원 준농림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