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차 채권자 삐꼬리 2013. 10. 20. 05:23 채권자채권을 가진 사람으로 곧 채무자에게 재산상의 급부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채무자가 임의로 그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현실적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경매용어 > 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순위입찰신고인 (0) 2013.10.20 채권신고의 최고 (0) 2013.10.20 채무명의 (0) 2013.10.20 최고 (0) 2013.10.20 최저경매가격 (0) 2013.10.20 '경매용어/차' Related Articles 차순위입찰신고인 채권신고의 최고 채무명의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