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하 호가경매 삐꼬리 2013. 10. 22. 12:08 호가경매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한다. 매수신청을 한 사람은 보다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된다. 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 중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며, 그 이름 및 매수신청의 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경매용어 > 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위능력 (0) 2013.10.22 현황조사보고서 (0) 2013.10.22 환가 (0) 2013.10.22 환지 (0) 2013.10.22 환매 (0) 2013.10.22 '경매용어/하' Related Articles 행위능력 현황조사보고서 환가 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