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하 화의 삐꼬리 2013. 10. 22. 11:57 화의파산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화의개시를 선고한 때에 촉탁으로 하는 등기이다.화의는 파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는 강제적인 절차로서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과 채무자의 갱생을 꾀하는 제도이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경매용어 > 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지 (0) 2013.10.22 형식적 심사주의 (0) 2013.10.22 화의개시취소 (0) 2013.10.22 화의개시취소등기말소 (0) 2013.10.22 화의경정 (0) 2013.10.22 '경매용어/하' Related Articles 해지 형식적 심사주의 화의개시취소 화의개시취소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