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하 화의취소 삐꼬리 2013. 10. 22. 11:49 화의취소인가결정이 난 화의의 효력을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일반적, 전체적으로 소멸시키는 경우에 하는 등기 이다. 화의 채무자에게 사기파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거나 화의 채무자가 화의의 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 화의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취소를 결정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경매용어 > 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의인가 (0) 2013.10.22 화의인가등기말소 (0) 2013.10.22 화의취소등기말소 (0) 2013.10.22 화의폐지 (0) 2013.10.22 화의폐지등기말소 (0) 2013.10.22 '경매용어/하' Related Articles 화의인가 화의인가등기말소 화의취소등기말소 화의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