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하 환매특약 삐꼬리 2013. 10. 22. 11:38 환매특약매도인이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이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와는 반대로 매도인이 등기권리자로, 매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이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공유하기 URL 복사카카오톡 공유페이스북 공유엑스 공유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경매용어 > 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매권이전 (0) 2013.10.22 환매권회복 (0) 2013.10.22 환매특약의 등기 (0) 2013.10.22 환지처분 (0) 2013.10.22 회복등기 (0) 2013.10.22 '경매용어/하' Related Articles 환매권이전 환매권회복 환매특약의 등기 환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