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하 회복예고등기 삐꼬리 2013. 10. 22. 11:35 회복예고등기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해 등기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경매용어 > 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지처분 (0) 2013.10.22 회복등기 (0) 2013.10.22 회복예고등기말소 (0) 2013.10.22 회사정리 (0) 2013.10.21 회사정리경정 (0) 2013.10.21 '경매용어/하' Related Articles 환지처분 회복등기 회복예고등기말소 회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