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하 회생절차개시취소등기말소 삐꼬리 2013. 10. 20. 06:01 회생절차개시취소등기말소회생절차개시취소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경매용어 > 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생절차개시등기말소 (0) 2013.10.20 회생절차개시취소 (0) 2013.10.20 회생절차경정 (0) 2013.10.20 회생절차변경 (0) 2013.10.20 회생절차종결 (0) 2013.10.20 '경매용어/하' Related Articles 회생절차개시등기말소 회생절차개시취소 회생절차경정 회생절차변경